• 맞춤형 급여가 무엇인가요?

  •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맞춤형 복지급여(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차 도입 이후,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맞춤형복지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단계적 대상 확대
    -(1차도입) 21년9월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2차도입)22년 하반기 전 국민으로 대상자 확대

  • 이미 복지산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아래에 명시된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신청서 작성 등)없이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4.교육급여, 5.자활(기초,차상위), 6.차상위계층 확인, 7.차상위 자산형성, 8.기초연금, 9.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0.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1.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12.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3.장애인연금, 14.장애수당, 15.장애아동수당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가입자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등록한 통지방법(문자, 이메일)으로 함께 안내됩니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됩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기초연금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 상 가구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자녀인 경우,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초중고교교육비) 지원중인데, 학생이 전학을 갈 경우, 어느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전출·입 후, 전학 간 지역에서 신청 하시면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입니다. 보육료 연장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복직예정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연장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반 신청 시 복직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서류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육료/육아학비/양육수당/영아수당 신청하는데 아동(자녀)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보육료/육아학비/양육수당/영아수당은 아동(자녀)이 수혜대상이므로 아동의 주소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주소지를 자녀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신청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서비스 신청 시, 자녀가 신청 하여도 되나요?

  • 서비스 신청 시, 가구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중지할 수 있나요?

  •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이주 시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단, 가구원의 개별 중단(탈퇴)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혼시 특정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중지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 계좌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보인 :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고 은행명 및 계좌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본인→가구원 : 예금주를 가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좌 변경 시 유의사항>
    ○본인→가구원 변경 시 주민센터에 등록된 기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신청 시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1건 신청건이 주민센터 처리완료 후 추가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변경 불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메시지 발생 또는 변경하려는 계좌목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이 불가한 대상자>
    -기존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계좌이거나 미사용 상태인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진행중인 건이 있거나 조사중인 경우
    -기존계좌로 수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
    -기존계좌가 직권으로 등록된 계좌인 경우 등